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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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14:21
■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단체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B.S.A.A)으로 표기한다.
제2조 (주 소)
본 연맹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연맹은 각 대학 산악회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려 회원 단체를 통괄 지도하고, 등산과 산악운동 전반에 걸쳐 제반 기술개발 및 보급은 물론,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하여 건전한 산악운동의 풍토를 확립시켜 지역사회 산악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토 애호, 환경보존 및 계승에 관한 제반 활동
2. 지역사회의 건전한 산악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3. 등산과 산악에 관한 각종 학술적 연구 활동
4.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및 제작
5. 등산과 산악운동의 발전과 등반경기 및 등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6. 등산의 안전과 교육에 관한 활동
7. 회원단체의 사업과 운영의 지원 육성
8.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제5조 (구 성)
본 연맹은 부산광역시 소재 정규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산악단체로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회원 : 재학생으로 구성된 각 대학산악회로서 재학생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2. 일반회원 : 각 대학산악회의 졸업생회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3. 명예회원 : 본 연맹의 활동에 공헌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단체나 개인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연맹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
2.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
제9조 (회원단체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3.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본 연맹에 보고할 의무
제10조 (자격상실)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단체의 해산 또는 개인의 사망
3. 본 연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당하였을 때
제11조 (재 가입)
제10조에 의한 자격상실 후 재 가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및 징계)
1.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반 산악운동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약간인
3. 이 사 :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사무국장 : 1인
5. 재학생 회장 : 1인
6. 감 사 :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재학생회장은 1년 단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통상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정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본 연맹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이사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부회장 및 일반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추천된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5. 재학생 회장은 전임 재학생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1월 이내에 보선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장 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회무를 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맹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본 연맹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 (총 회)
①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통상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회장,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⑤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호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적이사 괴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9.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⑥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위원회)
①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운영위원회 : 본 연맹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홍보, 재정, 총무운영에 관한 사항.
2. 등반기술위원회 : 본 연맹의 국내외 원정등반, 제반산악활동의 운영․지도관리, 국내외 기술교류, 재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위원회 : 본 연맹의 등산 및 산악활동의 학술적 연구조사, 간행물 제작, 문헌정보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위원회 : 국내외 산악단체 및 산악인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⑥ 각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⑦ 각 위원회는 업무진행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학생회)
재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본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지적 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5.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재 정)
본 연맹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비
2. 특별회비 및 임원 분담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본 연맹의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의 수입금
제25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맹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2. 본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한하여서는 본 연맹의 재정에서 보조한다.
3. 본 연맹의 수지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 (정관의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 (해 산)
본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29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04. 3. .)
① 본 정관은 총회에 있어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에 준한다.
부 산 학 생 산 악 연 맹
1969년 3월 31일 제정
1973년 11월 16일 1차 개정
1978년 4월 24일 2차 개정
1993년 3월 23일 3차 개정
2004년 3월 일 4차 개정
정관 시행 세칙 제 1 호 <재학생회 운영규정>
제1조 (목 적)
이 시행 세칙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연맹 재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학생회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재학생회장 1명
2. 재학생부회장 2명
3. 재학생총무 1명
제3조 (재학생회 임원선출 및 직무)
1. 재학생회장은 재학생회 대표로 재학생회 회무를 총괄하며, 재학생회 집회와 재학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재학생회부회장은 재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재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재학생회장의 유보시 연장자순으로 재학생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재학생이사는 재학생부회장 또는 회원단체의 추천을 거쳐 재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재학생이사회를 구성하고 재학생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제4조 (재학생회 분과위원회)
재학생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재학생 이사회에서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이사가 겸임한다.
1. 기획분과위원회
2. 학술분과위원회
3. 기술분과위원회
제5조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
1.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통상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재학생회 임원의 보선)
1. 재학생회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재학생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재학생회장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증원 또는 보선된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타 재학생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의 취임이 있을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7조 (징 계)
재학생회 임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비위사실이 있을때에는 재학생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시킬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소집)
재학생회의 회의는 집회 및 재학생 이사회로 하고 재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재학생 이사회의 결의와 본 연맹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 (시 행)
이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일 2014년 제1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정관 시행 세칙 제 2 호 <회비규정>
제1조 (목 적)
이 시행 세칙은 정관 제23조에 의거 본 연맹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 비)
본 연맹의 회비종류와 액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학생회원단체의 회비는 재학생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일반회원단체의 회비는 1단체 년 200,000원으로 매년 5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③ 임원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년 2,000,000원
2. 부회장 : 년 500,000원
3. 자문위원 : 년 200,000원
④ 회비를 2년이상 연속으로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제3조 (시 행)
이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일 2014년 제1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정관 시행 세칙 제 3 호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B.S.A.A.Fun Climbing School)>
제 1조 (명칭) : 부산 학생 산악 연맹 등산 학교(B.S.A.A.Fun Climbing School)+연도(약칭 BFC+연도)라 한다.
제 2조 (목적) : 등산학교는 본 연맹의 등산 교육과 등반기술발전 및 학술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 학교장, 학감, 책임 강사, 회계, 감사 및 강사들로 구성한다.
제 4조 (임명)
1 항 : 학교장, 감사는 당해연도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하며 학감, 책임강사, 강사, 회계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항 : 홍보, 장비, 기록, 편집 등 등산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은 학감 및 책임강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지명한다.
3 항 : 학교장은 당해 등산학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자문또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조 (임기) : 공식 임명직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6조 (직책)
1 항 (학교장) : 연맹을 대신하여 등산 학교를 대표하며 등산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항 (학감) : 학교장을 보좌하여 모든 행정부문을 총괄하며 학교장 유고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3 항 (책임강사) : 강사 및 보조 강사들을 통솔하여 교육 부문을 총괄한다.
4 항 (강사) : 책임 강사를 도와 모든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5 항 (회계) : 교육기간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6 항 (감사) : 공식 일정이 끝나면 회계 및 일반 행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조 (운영) : 등산 학교는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모든 직책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8조 (교육)
1 항 : 당해 연도 연맹 신입생 교육에 최우선을 둔다.
2 항 : 공식 일정은 년 1회에 한하며 세부일정 및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3 항 : 공식 일정외 필요시 2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재학생회의와 연맹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회장과 학교장이 협의 · 결정한다.
4 항 : 2차 교육의 시행은 등산 학교 시행 세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9조 (회계)
1항 : 수입은 연맹 지원비, 학생회비, 각종 물품 및 현금, 그 외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2항 : 수익금이 남을 경우 당해연도 등산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르며 회장과 차기 등산학교에 이월한다.
3항 : 회계 담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계획으로 수입 부문에 반영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 (상벌) : 상벌 규정은 등산 학교 운영진에 의해 결정한다.
제 11조 (결산) : 공식 일정이 끝나면 감사를 통해 연맹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한다.
제 12조 (기타)
1항 : 시행 세칙 이외의 상황은 연맹 회칙에 준하여 판단한다.
2항 : 2011년 6월 7일에 작성한 본 세칙은 연맹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적용한다.
3항 : 세칙의 개정은 연맹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개정 효력은 차기 등산학교부터 발생한다.